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가정집 등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말쯤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달간 가정집과 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만 35번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