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로부터 ‘협박과 함께 외설적 사진 촬영을 강요받았다’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오후 A씨를 소환해 촬영 당시 강제 추행과 촬영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고 10시간 가량을 조사받았다.
경찰 측은 앞서 지난주까지 해당 스튜디오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델 6명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복원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양씨는 지난 16일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25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과거 모델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이 영상이 퍼지면서 당시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경찰 수사까지 벌어졌다. 양씨는 당시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등장해 총 6명이 됐다.
스튜디오 측에서 지난 25일 양씨와의 대화 내용을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다른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스튜디오 측 입장이 담긴 이 보도에서는 A씨와 양씨가 3년 전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이 공개됐고, 대화에는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양씨는 “불편한 대화는 전화로 했기에 (공개된) 대화 내용은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동정·지지 일색이던 여론에 변화가 나타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당시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검찰 측에서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씨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데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해당 스튜디오에서 찍힌 노출 사진이 유출된 데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전담 수사 팀을 꾸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