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SNS에 올린 대구교육감 후보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18-06-11 14:34
대구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린 대구시교육감 후보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선거운동용 SNS에 올렸다. 이에 여심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여심위에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8항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하며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