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원룸에 거주하게 하면서 대가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거주 중인 원룸에서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3명과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청소년들에게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한 뒤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1차례 당 20만원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A씨 친구의 뒤를 쫓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