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질문에 답했을 뿐…” 홍준표 해명에 재조명 된 영상

입력 2018-06-11 10:2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유세 중 박선형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덕분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홍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파(을)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면서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며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라고 묻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며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 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한 홍 대표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달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훤회(여심위)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자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했다”며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 정권 행태에 분노한다”며 반발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해명 덕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다시 관심 받고 있다. 지난 9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해당 장면이 담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배현진 후보 유세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원유세를 나온 홍 대표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며 “홍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홍 대표가 본인 스스로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 측은 또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 등 더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대표의 발언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선영 후보 측은 “지지율이 상승세다보니 조희연 후보가 홍 대표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조 후보 측의 홍 대표 검찰 고발 발언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