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야당 대표는 입 닫고 투표하라고?”

입력 2018-06-11 08:5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이 유세 도중 보수 성향의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홍 대표는 11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이 논란을 언급하면서 “(내가)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송파을 (보궐선거)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라고 묻길래 (단순히)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자의 질문에 ‘차이가 좀 난다’고 했다”며 “이를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 한 것 마냥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고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 정책기관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