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 성인 돼서 손배 청구 가능

입력 2018-06-11 02:32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성적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부모 등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자녀의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끝나는 경우도 잦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더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