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원이 8개월간 차를 태워준 직장동료에게 겪은 황당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직원에게 뒤통수 맞은 건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회사원이라 소개한 A씨는 “부서 여직원 중 한명인 B씨가 차가 없는 데다가 출퇴근 방향이 같아 매일 태워준다”며 사연을 시작했다. 이어 “8개월 정도 됐다. B씨를 태워주면 퇴근 시간은 15분이 늦어지고, 출근 시간은 그만큼 빨라진다”고 말했다.
A씨는 얼마 전 B씨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충돌 순간 조수석 뒷자리에서 졸고 있던 B씨가 앞으로 쏠려 머리를 찧었다”며 “작은 사고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목이 아프다고 하루 병가를 쓰더니 전치 2주가 나왔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순간 좀 어이가 없었다. 크게 다칠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2주가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며 “여직원 어머니께서도 ‘운전 조심했어야죠’라며 자신을 쏘아붙였다”고 말했다.
A씨는 “다친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배려해준다고 출퇴근 길을 챙겼다”며 “다짜고짜 보상 얘기부터 들으니 기분이 엄청 나빴다”고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어 “B씨가 얼마 전 한의원에서 한약을 보름치 지었다”며 “한약도 보험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황당함을 숨기지 않았다.
A씨는 “8개월간 태워주며 기름값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밥 한 끼나 음료수 한잔도 못얻어 먹었다. 나름 생각해준다고 집 앞까지 태워주느라 내 출퇴근 시간도 감수했다”며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보험처리를 해줄 테니 다음부터 출퇴근은 알아서 하라고 B씨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다시는 함부로 사람을 차에 태워주지 않겠다”며 “오지랖 넓은 제 잘못이지만 큰 사고라도 터졌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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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