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누명쓴 스튜디오, 수지·청와대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중

입력 2018-06-10 16:34 수정 2018-06-10 17:13

일명 ‘양예원 사건’으로 엉뚱한 성추행 누명을 썼던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 2명과 배우 수지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상담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 청원을 올린 신청자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미 지난주에 진행했다”며 “ 4일 접수한 민사소송은 국민청원 신청자 2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배수지씨의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배우 수지씨에 대해선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을 방치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잘못된 내용이 접수된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6일 ‘비글커플’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명 유투버 양예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자신은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 전 사회 초년생 시절, 합정역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양예원의 호소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건과 무관한 원스픽처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수지씨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 뜻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 = 원스픽쳐 공식까페 캡처

원스픽쳐 운영자는 청원글이 올라온 직후 “현재 보도 된 양예원씨 등 사건 관련 입장을 말씀 드린다”며 “저희는 해당 피해자들과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안면도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운영자는 이어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며 “위 사건 촬영은 2015년경의 일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