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한 아빠, 징역 4년

입력 2018-06-10 09:35 수정 2018-06-10 09:38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한 아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집에서 잠을 자는 친딸 B(당시 17세)양에게 접근해 몸을 만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2017년 9월에는 잠자던 딸의 몸을 만진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잠에서 깬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자리를 피했다.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올해 1월쯤 된장국과 볶음밥에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어 딸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자 강제추행했다.

한 달 뒤 A씨는 “인생에 관해 얘기해보자”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큰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이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급기야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잠들자 추행했다”며 “1년 6개월간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해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등 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