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상우, 피해 여성에 ‘무고’ 대응… 檢, 성폭력 수사매뉴얼 검토 중

입력 2018-06-10 07:31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조상우(왼쪽), 박동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소속 야구선수 조상우(24)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씨는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28)도 같은 입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검토한 뒤 조씨가 주장하는 무고 혐의 수사 시점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11일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기도 한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앞서 조씨와 박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친구인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B씨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닷새가 지난 지난달 28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당시 조씨는 “여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박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떠 방으로 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씨는 “두 선수는 나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친구인 B도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 수사 지휘에 나섰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