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구속 적법…증거 인멸·피해자 위해 가능성”

입력 2018-06-09 23:38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사진 = 뉴시스

변희재(44) 미디어워치 고문이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8일 변 고문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당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비롯해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을 호소한 점도 구속 사유에 참작됐다. 당시 변 고문은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손 사장이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 수사결과 발표,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