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11일 이민조사대 소환 조사

입력 2018-06-09 17:47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법무부에 소환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에서 이 전 이사장을 조사한다. 앞서 24일 이 전 이사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조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