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책 등에서 ‘JTBC 측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조작한 뒤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JTBC 사옥 뿐만 아니라 손 사장의 자택과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같은달 29일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