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 위기 넘기고 또 소환…이번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입력 2018-06-09 13:57 수정 2018-06-09 14:09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음주 출입국 당국에 소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로 이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목상 연수생들을 본사로 파견받은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집에 불러 일을 시켰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등으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대한항공 직원 등 관련 인물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측은 당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가 드러나자 대한항공 측에서 가사도우미 일부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낸 정황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운전기사 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혐의에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