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청을 듣고 계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9)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계모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각장애가 있는 B씨는 A씨가 다가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오기 전부터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한국에 와서도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신장애이지만 사실상 존속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상태,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