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석궁테러’ 사건 당시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글을 올렸던 부장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정영진(60·사법연수원14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연임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전 부장판사는 2007년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심리한 판사에게 석궁을 쏜 ‘석궁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2015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법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정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되지 못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10년간 근무평정이 불량하고 정상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정 전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쁘거나 품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법관 연임을 거부할 수 있다.
정 전 부장판사는 “사건처리율이나 항소율 등을 고려했을 때 근무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며 “법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부장판사가 비판글을 게시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평정을 내렸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성적은 10년간 9명의 법원장이 평가한 것으로 대체로 대동소이하다“며 “같은 법원 내 판사나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평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에 따르면 정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평정서에는 사건 처리율 등 긍정적으로 평가될만한 통계 결과도 함께 기재돼있어 법원장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