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상우, 신고 여성 무고죄로 고소

입력 2018-06-09 09:19
조상우=뉴시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조상우(24)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을 신고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상우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8일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맞고소했다.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포수 박동원(28)은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우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두 선수를 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23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신분을 밝힌 신고자는 이날 오전 5시21분 경찰에 신고하며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넥센은 사건 접수를 파악한 직후 조상우와 박동원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KBO도 야구규약에 의거해 둘을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로서 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은 성폭력 수사가 끝난 뒤 무고죄를 다루도록 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지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우는 오는 11일 발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엔트리 입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대표팀 승선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