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29)의 해외 출입국 불가 사유는 병역법 개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입장을 번복했다.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는 8일 “과거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군 입대를 연기했다”며 “이에 대한 병역법상 군입대 연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심사 기준이 강화됐고, 윤두준의 출국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속 가수와 관련한 소식을 전달하면서 (사실 관계를)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하고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같은 날 “지난달 29일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불가능해졌다”며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된 K-푸드 행사, 오는 24일 방콕 팬미팅에 대한 불참 소식을 전했다. 이로 인해 병무청은 국내는 물론 국외 K팝 팬들의 공적으로 지목됐다.
병무청은 어라운드 어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홈페이지에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라며 “25세~27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윤두준은 1989년 7월 4일생으로 만 29세다. 처음부터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출입국 불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의 해외 여행을 1회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허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