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2년 만에 1심 판결…관련자 대부분 ‘유죄’

입력 2018-06-09 07:40
뉴시스

법원이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고 관련자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도 명령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모(54) 전 대표와 김모(59) 전 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당시 안전관리팀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관리본부장과 구의역 역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관련자 2명은 무죄, 서울메트로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로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 소멸로 인해 공소 기각 결정이 취해졌다.

조 판사는 이씨에 대해 “성수역과 강남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비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선로 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불가능 상태를 방치한 것과 평소에 2인1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무단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소장과 메트로 안전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정비원 안전관리 교육을 일부 소홀히 했다는 점과 실제 2인1조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미흡하게 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죄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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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역무원 2명에 대해 “당일 종합 관제소로부터 장애 사실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장애 사실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꺼내 갔다. 그런데 작업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 1인 작업을 방치했다”면서도 “승강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자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대체로 무겁게 형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모와 김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역무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성PSD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도 200만원에서 8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사고 2주기였던 지난달 28일 구의역을 찾아 사망한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했다. 사고 당시 김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