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인력으로 방치” 구의역 사고 용역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8-06-08 16:37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피해자 소속 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진환 판사)은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은성PSD 대표이사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 당시 구의역 부역장과 과장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로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불가능하게 적은 인력상태로 계속 방치했다. 평소 2인1조 작업 미실시를 묵인,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정원 전 대표에 대해 “거듭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강남역 사고(2015년 8월)는 피고인 재임 중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마련한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다. 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승강장안전문 관리팀장에게는 800만원, 안전관리본부장에게도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들 세명에 대해 2015년부터 정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CCTV 등 자료를 통해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후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모(19)씨가 진입하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당시 2인1조 작업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