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의 리더인 윤두준(29)이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일부 언론이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을 못해 해외 스케줄에 불참하게 됐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5월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고 25~27세까지가 허가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윤두준은 현재 29세로 이번 국외여행 허가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8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고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면서 오는 9일 열리는 베트남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를 지난달 말 개정된 병역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9일 단기여행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는 입대 예정자가 단기 출국 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인 2년에 포함하고 1회 허가기간도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단기 출국으로 인한 병역 연기 가능 횟수의 제한도 없었고 1회 허가 기간도 1년으로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다. 당시 병무청 관계자는 “단기 출국을 반복해 편법으로 병역 의무를 연기하거나 대학원 수학 등을 군입대 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단기여행 규정이 적용된다고 게시돼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