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16일 이후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어, 2심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두 번째 공판은 22일,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