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공동단장인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맡는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한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숙진 공동조사단장이자 여가부 차관은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 다음은 공동조사단의 일문일답.
△국방부에는 5·18 관련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나?
(국방부) 2월까지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에 관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있었다. 기무사와 육군 등의 자료를 취합해 보관 중이며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자료를 이관 준비 중이다. 60만쪽 정도다.
△계엄군 등 군인 개인 신상정보도 제공하나?
(국방부) 자료 속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시점에 누가 어디에 가 있었다'를 특정이 가능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가해자 조사도 포함하나?
(인권위)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자료 이관 역할만을 하나?
(국방부) 조사 성격상 국방부가 공동조사단 단장을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함께 조사할 것이다.
△결과 발표는 따로 하지 않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기나?
(인권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기초 자료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권위에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권고를 할 수도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성범죄를 모두 조사하는 것인가?
(여가부) 5·18 당시 주된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계엄군 등을 포함해 당시 수사 과정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군 등을 제외한 국가기관 전체에 의한 성폭력까지를 다루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여가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거쳐서 피해상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별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처벌한다면 판단은 법원에서 하나, 군사법원에서 하나?
(국방부) 어떤 경우라도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군사법원은 현역에 대한 관할문제인데 이 사안은 이미 38년 전의 문제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