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폭행’까지 불러온 임대료 갈등…족발집 사장 현행범 체포

입력 2018-06-08 11:19


임대료 폭등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여오던 족발가게 점주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8시20분쯤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망치로 건물주 이모(60)씨의 머리를 때리고 손등과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궁중족발’ 대표 김모(5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차를 몰고 이씨를 향해 돌진했다가 행인을 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에서 족발가게를 운영했다.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해 1월 이씨가 건물을 인수했다.

새 건물주가 된 이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월 12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올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후 5년까지만 건물주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에 반발하자 이씨는 가게를 인도하라며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가 몸으로 막아섰다. 김씨는 3개월 전부터는 이씨가 소유한 압구정 쪽 건물 앞에서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이날 폭행도 1인 시위를 하러 가는 길에 이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이씨가 “(집행을 방해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자 흥분한 김씨는 건물 앞에 있던 이씨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씨가 서둘러 몸을 피하자 김씨는 차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내려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등 등을 맞아 피를 흘렸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이씨를 향해 돌진하던 차에 치인 행인 A씨(58)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