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앞서 8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전국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본인확인기’를 통해 담당 선거구를 확인받고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지와 다른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주소 스티커가 붙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한 용지를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명당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는다.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을 뽑는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에는 투표가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되지만 사전투표일인 8일과 9일에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한 번만 투표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의적인 지역도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충북 제천·단양,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경남 김해을에서는 예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8장을 받는다. 제주도민은 5장(교육감, 도지사, 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교육의원)을, 세종시민은 4장(교육감, 시장,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을 받는다.
유권자가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브이(V) 자를 그리는 등 손동작도 허용된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리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런 인증 사진들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