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도 실수로 70만원을 초과 납부했다. 대부업체는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다. 이처럼 이용자가 대부업체에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가 약 3만건에 달하고, 총 금액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채무자가 초과로 납부했지만 미반환된 건수가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액수로는 총 2억9000만원이다.
이번 적발 금액을 바탕으로 대부업체 전체를 추산해 보면 대부업 이용자의 과·오납 건수는 2만9000건, 금액으로는 6억2400만원이다.
대부업 이용자가 채무상환금을 잘못 납부하는 주된 원인은 작은 착오나 실수에서 시작된다.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하는 경우가 2만6000건(2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2892건(3억4900만원)이나 됐다.
대부업체가 다른 곳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주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업자가 잘못 납부된 채무상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11개사 미반환금 4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소액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리스크에 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인식제고 등에 힘쓰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동이체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이자 등 특정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한 경우 완납시점 이후에도 해당금액이 계속 이체돼 초과입금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계좌를 반드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채권양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특성상 양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채무상환금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자 법인계좌에 상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다. 입금자 명의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면 채무상환이 되지 않고 입금자 불명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초과나 오납입액이 발견되면 즉시 업체에 반환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기간이 지체되면 입금자 정보확인이 어려워 반환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