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미끼 2만여명 109억원 가로챈 다단계 일당 덜미

입력 2018-06-07 16:5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들에게 1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A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전산관리 담당 B씨(35)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여명에게 109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유통회사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외국 이름을 쓰고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서버를 일본에 두고 IP주소를 미국으로 우회설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진입 비용이 27만원만원이라 단기간에 국내외에서 2만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