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원 경선 앞두고 권리당원에 110만원 건넨 60대 구속기소

입력 2018-06-07 15:38 수정 2018-06-07 15:49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전남 순천시의원 선거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5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의원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자와 친구 관계인 박씨는 지난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선기간 도중 권리당원들에게 A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권리당원인 이씨에게 11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서 110만원을 교부 받은 이씨는 권리당원인 김모(51)씨와 윤모(60)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까지 총 11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3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지청은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59개 검찰청의 선거사범 입건자(1702명) 가운데 제일 많은 선거사범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과 대비(당시 입건 51명)해 2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순천지청에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2명, 흑색선전사범이 19명, 여론조작, 공무원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사범이 88명으로 나타났다.

순천지청은 관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제1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에 이어 지난 4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선관위와 경찰과의 선거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부정선거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