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사기범 20명 적발

입력 2018-06-07 14:43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주한 지모씨(51)를 포함 20명을 ‘사기죄’로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선원 구인이 어려운 선주(어선 소유자)나 선장에게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접근해 선불로 임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세어민인 선주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미리 임금을 선불로 주면서까지 선원을 고용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구속된 지씨는 인천시 옹진군 선적 A호에 승선go 일을 하겠다며 선주를 속여 300만원을 먼저 받은 후 실제 승선하지 않고 도피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3명의 피해자(선주·선장)로부터 총 6414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의자 20명이 39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입은 금액은 총 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용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며 “선원 채용 시 승선경험이 있더라도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