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젊은 장교들의 양심선언을 주도해 파면됐던 장교가 2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국방부는 7일 “당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던 이동균 예비역 대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육군 30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이 대위는 89년 1월5일 다른 장교 4명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군인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교들의 집단 양심선언은 처음이었다.
이들은 ‘명예선언문’에서 “군을 불명예로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며 “국민으로서의 권리 외에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당시 이 대위를 비롯한 장교 5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장교 중 가장 선임자였던 이 대위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그 해 2월28일 파면됐다. 나머지 장교 4명 중 1명도 파면됐고 3명은 내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위는 2011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2004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대위의 복직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듬해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복직을 거부해왔다.
이 대위는 지난해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이씨의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2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이 대위는 넉 달 치 대위 월급과 퇴직금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는다.
이 대위는 파면 징계로 강제 전역한 이후 자신이 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군 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