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30男, 전자발찌 찬 전과범이었다

입력 2018-06-07 10:50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은 알고보니 전자발찌를 찬 전과범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원룸에서 한 달 가량 사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7일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성폭력 전과로 수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것을 두고 다투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이틀 뒤인 3일 오전 5시30분쯤 현장을 자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