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시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26일 동안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식의 허위 글을 게시해 총 45명을 상대로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