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총책임자 무죄 선고, 과도한 공권력에 면죄부”

입력 2018-06-06 23:06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뉴시스

백남기 투쟁본부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강력 반발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도 최고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상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살수요원과 현장 진압책임자들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진압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백남기 농민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했다”며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고도 당시 진압 책임자인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도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살수요원에게는 과실치사보다 공문서위조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됐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죄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위중한 죄라니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라면서 “이는 사법부가 아직도 경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현장지휘관 신모 전 제4기동단장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직접 살수차를 조종해 물대포를 맞힌 한모 전 경장과 최모 전 경장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