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피해자 항의하자 ‘보복 추돌’…피해 차량엔 한 살배기도 있었다(영상)

입력 2018-06-06 17:20
사진=국내 자동차 쇼핑몰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물 영상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의 항의에 보복 추돌을 세 차례나 더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500m 정도 달아나다 다른 차와 2차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의 부인과 한 살배기와 두 살배기 딸이 타고 있었다.

자동차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5일 오후 ‘음주운전+특수폭행+도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김모(30)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동래구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신호대기 상태로 보이는 김씨 승용차를 1t 포터 트럭이 후방에서 들이받는다. 여기까진 단순 추돌 사고였다. 김씨는 차량에서 내려 가해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는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차량을 1m가량 후진하더니 그대로 다시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는다. 이어 다시 후진한 뒤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 추돌한다. 피해 차량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김씨 부인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후 가해 차량은 더 멀리 후진한 뒤 이번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앞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는다. 피해 차량 안에서는 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더 크게 울음을 터트린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부인은 경찰에 “차는 멈춰 있는데 계속 차를 박고 있다. 애들이 타고 있는데 고의로 더 박았다”며 급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가해 운전자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김씨를 사이드 미러에 매단 채 그대로 도주한다.

김씨는 자신과 부인이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음주운전과 뺑소니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또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으며 조사 진척 상황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직후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으로 나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현행범으로 잡힌 데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 “왜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느슨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