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 2마리와 산책하던 중 진돗개 1마리가 주변을 지나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상처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과 산책하던 B씨는 A씨의 진돗개가 자신의 개에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진돗개가 과거에도 2차례나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어 죽였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진돗개가 갑자기 튀어나가 놓친 것일 뿐,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사실이 있는 진돗개의 주인으로,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국 사건을 일으킨 진돗개를 안락사 시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