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처벌 원해” 갑질 피해자, 4일 만에 10명에서 5명된 이유는?

입력 2018-06-06 05:20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4일 만에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상습 폭언·폭행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해운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처벌 받길 원한다는 피해자의 숫자다. 피해자 5명은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심사 직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4일 이 같은 일부 합의 내용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의 갑질 피해자 11명 가운데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사람은 5명이다.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31일까지만 해도 11명 중 10명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4일 기준으로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 10명 중 5명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들 중에는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피해자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KBS는 5일 밝혔다.

이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기각 근거로 ①일부 합의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음 ②범죄 사실 관련 기본 자료가 모두 확보 ③일부 사실관계에 법리 다툼 여지가 있음 ④증거인멸시도 없음 ⑤도망염려 없음 등을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분노조절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역시 구속영장 기각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일 경우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자택 경비원이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위를 던지고, 하얏트 호텔 조경 설계업자 팔을 밀치거나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갑질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24일 일우재단에 사임서를 제출, 재단 측은 최근 이를 수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