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가 병원 호출을 받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전문의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30일 당시 김모(2)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오후 5시40분쯤 전북대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전북대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고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업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북대병원의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응급처치 후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후 6시31분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를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호출했다. C씨는 30분 내에 응급실로 와 김군을 진료했다. 하지만 B씨는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했다. 그는 호출이 온 지 2시간41분이 지난 오후 9시12분쯤에서야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김군의 상태와 아주대병원 이동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응급실로 가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은 복지부 조사 당시 B씨를 호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거짓 확인서를 냈다.
응급의료법상 호출 받은 당직 전문의가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B씨의 책임 여부 재검토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께 통보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