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현장지휘관과 직접 물대포를 쏜 경찰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청장에 대해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우 개별 살수차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위는 여러 곳에서 상당히 과열된 양상이었고 경찰들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 전 청장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현장지휘관 신모 전 제4기동단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살수차를 조종해 물대포를 맞힌 한모 전 경장과 최모 전 경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은수 전 청장은 무죄 판결 결과를 받은 뒤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그만 합시다”라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폭력 시위를 맡는 데 피해는 불가피 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 시민이 숨졌다며 금고 3년형을 구형했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