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당하자 재차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외부 음식점 음식을 반입해 먹다가 주인 B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부렸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반복해서 해당 가게를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욕설을 하고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지속해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협박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더는 주점 영업을 할 수 없어 가게를 내놓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