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흉기로 변호인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모씨는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폭로할 것이 있으니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변호인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했다. 다행히 법정 경위들이 노씨를 제압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씨가 사용한 흉기는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변회는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에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불만을 품은 사건 관련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일은 적지 않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5년 6월 자신의 의뢰인을 고소했던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2014년에는 다단계업체 측 변호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법원 및 교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 내 변호인의 안전 및 변론권 보장 이외에도 법정 밖 변호인에 대한 협박, 폭행 등에 대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흉기 위협에 집단폭행…서울변회 “변호인 변론권 위해 안전 보장하라”
입력 2018-06-0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