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건물주’ 무단주차 된 차량을 이렇게?

입력 2018-06-05 16:39 수정 2018-06-07 12:52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건물주가 공사 중인 건물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가둬버린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은 5일 ‘건물 무단 주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비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카니발 차량은 공사 중인 건물과 함께 그대로 비계 안에 갇혀 있었다.

사진을 공개한 회원은 차량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러 나왔다 이 모습을 보고 황당해하며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다른 사진을 살펴보면 무단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에는 경고 딱지가 무려 세 장이나 붙어있다. 또한 공사 중인 해당 건물에는 “무단주차 차량은 빨리 차량을 이동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무단주차를 할 시 “공사지연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무단주차를 하자 분노한 건물주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무단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비계로 가둔 모습에 네티즌들은 “저건 그래도 좀 심하다” “정의구현이다” “당연한 조치다” “그러게 말 좀 듣지” “차주 당황 했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