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선거벽보 훼손… 남경필 후보 측 “고의성 의심돼”

입력 2018-06-05 15:02
사진=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보물 누락·훼손 사례. 남경필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우편 공보물이 누락되는데 이어 지속적으로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남 후보 측은 5일 훼손된 선거 벽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편 공보물이 2부 포함돼 배달되거나 남 후보의 공보물이 빠져 있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남 후보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남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뜯거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 후보 측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남경필 선거캠프는 벽보가 훼손됐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경필 선거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가 단순 한 건의 실수라 별거 아니라던 변명과 달리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남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는데도, 버젓이 방치돼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분노했다.

또한 “선관위원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남 후보의 요구에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며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더욱 큰 의심만 든 자리였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경기도 전역에 배포된 공보물과 부착된 벽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남 후보의 선거 벽보가 빠지거나 위치가 바꿔 달린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화성 동탄 2신도시 한 아파트 가정에 발송된 선고공보 우편물에 남 후보의 공보물이 빠지고 대신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이 2부 들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중복되거나 바뀌어 붙은 사례 2건, 선거공보가 잘못 발송된 사례 1건 등이 신고 접수됐다”며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를 진행해 발생한 오류라 하더라도 선거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