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치가 떨려” 이명희 영장 기각에 직원연대 성토

입력 2018-06-05 13:29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성토했다.

직원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보더라도 이씨가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해왔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며 “도대체 법원은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여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법은 갑(甲)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는가”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했다.

직원연대는 또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수천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라며 “그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인멸되다 비로소 터져나온 수많은 을(乙)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을들이 일일이 증명해야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해주는 이 시스템에 치가 떨린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습·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를 받고있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4일밤 기각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