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화관=룸살롱, 주옥경=마담” 발언 설민석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6-05 09:44
사진=설민석 페이스북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고발당했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4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 후손들이 지난해 3월 설씨를 고소한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씨가 언급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평가 또는 해석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설씨는 2014년 1월 출판된 저서와 이듬해 3월 방송된 한 역사 프로그램에서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으로,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표현했다. 태화관은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곳이다. 주옥경은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아내이자 천도교 최초의 여성단체인 천도교 내수단을 창립한 인물이다. 설씨는 당시 “민족대표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신 후 자수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달라며 행패 부렸다” “손병희는 주옥경이라는 술집 마담과 사귀었다”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설씨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와 강연에 반영했다.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견해일 뿐, 민족대표 33인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감부에 연락해 투옥된 점, 탑골공원 만세운동 현장에 있지 않은 점, 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과 일반 대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족대표 33인 유족회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5개 단체는 지난달 9일에도 설씨의 방송 출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열었다. 단체는 이날 “MBC가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한 설민석 강사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설씨는 현재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그곳의 역사를 짚어보는 탐사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