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있다”…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6-04 23:43 수정 2018-06-05 00:4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를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자택 경비원이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위를 던지고, 하얏트 호텔 조경 설계업자 팔을 밀치거나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갑질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24일 일우재단에 사임서를 제출, 재단 측은 최근 이를 수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