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견인차량 600여대 돈받고 합격처리해준 차량검사소 적발

입력 2018-06-04 19:13 수정 2018-06-04 19:35
굉음을 내며 활보하는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 600여대를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합격 처리해 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차량 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에서 부정하게 합격 처리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안양시 소재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씨(60)를 검거하고, 같은 혐의로 대표 B씨(65)와 검사원 C씨(32)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불법 개조된 렉카 600여대의 종합·정기검사를 통과시켜 주고 차량 1대당 5만∼12만원을 받는 등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문제의 자동차검사소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으로 ECU맵핑, 휠·타이어 돌출, 차체의 외형 변형,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변형 및 불법 LED작업등 설치, 불법 HID 설치, 가변축(보조바퀴) 임의제거, 경광등, 싸이렌 임의설치 등 개조된 렉카 차량을 종합·정기검사에서 부정하게 합격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조된 렉카 1대당 10만원에 종합·정기검사에서 통과된다는 소문에 이 검사소는 전국 각지에서 온 렉카 차량들로 인해 오랜 시간 줄을 서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 정도였다.

이들은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부위를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 가리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검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주고 불법적인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674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이 중 187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나머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렉카 차량은 대부분 법인회사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게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을 임대해 주면 개인은 다시 운전자를 고용해 렉카를 운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화물차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해 운행한 운전자 19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용 차량의 점검, 교육, 법규준수 등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운수업체 대표 101명 등 30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