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는 자살했다” 주장했던 시민, 재심서 ‘무죄’

입력 2018-06-04 16:12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핸드 전 의전장과 함께 미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방미하는 모습. 육영수 여사가 당시 신기술이었던 위성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던 영애(박근혜 전 대통령)와 전용기 내에서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들이 사망 후 혐의를 벗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 받은 A(사망)·B(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77년 경북 군위군 한 식당에서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기소되어 2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을 확정받았다.

B씨도 1977년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아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문세광이 6년 후배라 잘 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B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두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