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10대 학생의 말대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오창섭 판사)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옆에 서 있던 학생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양은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A씨의 물음에 “왜요?”라고 되물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양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가 폭행 관련 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 묻은 의자를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참작해 “A씨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특히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