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로 사망하고도 그동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군 복무 중 숨진 사례를 모두 조사해 순직 인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사망 원인이 규명됐지만 순직 심사를 받지 못했던 91명에 대해 재심사를 한 결과 90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1명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순직 결정된 90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한 사례들이다. 순직 인정을 받은 90명 중 69명이 자살 사건이다.
국방부는 권고 9년 만에 순직이 인정된 건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2015년에야 이뤄졌고, 유가족의 청구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군의문사위에서 규명한 91명을 포함, 총 197명에 대한 순직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사자 1명, 순직자 193명을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행위 가담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1건에 대한 순직은 기각했고, 2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된 90건 중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55년 사망 사건으로 계급별로는 장교 6명, 부사관 5명, 병사 79명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